2019.12.15 (일)
[블록워치 김지우 기자]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강타한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사태로 소비자보호 필요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대형 금융사고로 논의에 진전이 예상됐던 금소법은 무난하게 가결됐다.
실제 금소법은 최근 DLF 사태 이후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관심이 커진 바 있다.
법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징벌적 과징금을 수입의 최대 50%까지 적용하고,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비롯해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보다 엄격한 규제가 담긴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도 가결되어 암호화폐 업계도 환영을 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법안소위가 막바지인만큼 올해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모두 폐기 수순을 밟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남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고 말했다.